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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생활법령, 금융과 금융시장 법적 의미

3분전에 작성됨 2023. 2. 25.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에서 금융투자와 관련된 법령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와 관련된 기본 지식과 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금융투자 생활법령, 금융과 금융시장의 법적의미

금융투자란?

 

자본시장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주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직접금융시장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형 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한다.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투자자 보호제도가 강화되었다.

 

금융과 금융시장

 

금융이란?

금융(金融, finalcial)이란 남의 돈을 빌려주고,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으로서 자금이 공급자로부터 수용자에게 융통되는 것(자금의 흐름)을 말한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8면).

 

금융시장의 기능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이란 자금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간에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학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3면)

 

금융시장은 가계부문의 잉여자금을 기업부문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자본의 효율을 높이고, 영세 유휴자금을 동원함으로써 대규모 기업의 설립을 가능케 하여 경제적 생산활동을 뒷받침한다.

또한 저축에 대한 대가(이자)를 보장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저축의욕을 높여 자본형성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시장의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로 구매력 이전을 통해 재화의 유통을 원활히 촉진한다(금융투자협회, 증권시장의 이해 참조).

 

금융시장의 구분

 

금융시장에서의 금융거래는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 수요자로 자금이 이동하는 형태에 따라 직접금융거래와 간접금융거래로 나뉜다.

 

직접금융거래는 자금 수요자가 자기 명의로 발행한 증권을 자금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거래를 말하며, 간접금융거래는 은행 등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자금공급자에게 자금 수요자로 자금이 이전되는 거래를 말한다.

직접금융거래 수단으로는 주식, 채권 등이 대표적이며 간접금융거래 수단에는 예금, 대출 등이 대표적이다(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3면)

 

 

금융시장-자금흐름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출처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4면>

 

직접금융시장은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어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상품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을 말한다.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

 

자본시장의 활성화 필요성

 

주식, 채권이 중심이 되는 자본시장은 기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서 가계 등의 여유자금을 투자수익이 높은 기업 등에 장기투자재원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자금부 족부 문과 자금잉여 부분의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165면)

 

간접금융시장은 자금을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반면, 자본시장과 같은 직접금융시장은 위험을 선호하는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여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등 국가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2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의 제정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 자본시장이 동복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투자자 보호를 선진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이 제정 시행되었다(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문, 1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의 기본 방향

 

포괄주의 규율체제의 도입

 

증권, 선물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상품을 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던 과거의 규율방식(이를 “열거주의 방식”이라고 함)을 폐지하고,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모두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으로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이러한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도록 하였다(기획재정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6면 참조).

포괄주의 규율체제 도입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율체제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하였다(기획재정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20면 참조).

 

법 제정에 따른 금융업의 체제 변화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고객(투자자)을 기준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금융기능을 분류하여 금융기능이 동일하면 동일한 진입·건전성·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업 규제를 차등적용 함으로써 금융업 간의 규제차익이 사라지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20면 참조).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금융기능의 분류>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고객(투자자)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업무범위의 확대

 

기능별로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에 대해 상호 간 겸영을 허용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투자권유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기획재정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41면부터 52면까지 참조).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를 위험 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도자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영업행위 규칙 투자자 보호 내용
신의성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해야 함.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됨
투자자 확인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및 46조제1항)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함(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적합성 및 적정성의 원칙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적합성의 원칙: 투자권유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해야 함
적정성의 원칙: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함
설명의무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8조)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시 금융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함.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일반투자자의손해를 배상해야 함.
부당권유 금지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투자자가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아니 됨.
약관 보고의무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
약관의 제정·변경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를 의무화 함
광고제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투자광고 금지 및 금융상품의 위험 등 투자광고 필수 포함내용 규정
이익보장금지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손실보전, 이익보장의 금지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모식도

 

* 본내용은 생활법령정보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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