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금융투자 관련 법령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분쟁 조정과 관련한 민원접수와 조사, 조정신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식과 주주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투자자, 기업공시제도, 불공정거래행위의 제한,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제기 사유와 소송제기 및 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과 금전의 배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분쟁 조정 담당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합의권고 및 조정위원회 회부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본문·제3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안 수락권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경우 60일 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안을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항).
조정안의 수락 또는 불수락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락하는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사유를 적은 서면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3항 및 제4항).
「상법」
종류주식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상환 및 전환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종류주식" 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제1항). 이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상법」 제344조제2항). 회사가 여러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제3항).
주주의 권리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 특정기업의 주주 자격을 얻게 되며, 의결권 및 장부열람권 등의 공익권과 이익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자익권을 갖게 된다(「상법」 제462조, 제418조, 제538조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증권의 정의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는 제외함)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증권신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함)] 및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및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79조)를 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권(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함)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이 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파생상품의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렇지 않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선도 또는 선물)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옵션)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스왑)
4. 위 1.부터 3.까지의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대통령령 없음)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금융투자업 및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금융투자업자”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공통영업행위 규칙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와 같은 의미를 갖는 상호의 사용이 제한되며, 투자광고가 금지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되고, 투자자와 손실보전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계약시 투자계약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등 영업행위 규칙을 지켜야 한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및 제59조 등)
개별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매매명세의 통지, 투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일정한 영업행위 규칙을 따라야 한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78조까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투자자 및 보호수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참조).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6조의2).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 전화를 하는 등의 부당권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모를 통한 주식의 모집·매출
증권을 모집·매출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8조까지).
금융투자상품시장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를 개설하는 자를 거래소라 한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하며, 거래소시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주식의 매매제도 및 시장관리제도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을 두고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는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이 포함된 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3조).
기업공시제도
사업보고서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
반기 및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주요사항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등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
불공정 거래행위의 제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1항).
법인의 임직원 등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다음의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상장예정법인 등”이라 함)을 포함함]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 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조제1항).
1.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영업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교부하는 경우
2.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등으로부터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교부하는 경우
3.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등이 「상법」 제422조에 따라 상장법인에 현물출자를 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교부받는 경우
시세조종행위 금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미리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
부정거래행위 및 공매도 제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함. 이하 같음),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항).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함)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 및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려는 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해서는 안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 본문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제1항).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3항).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정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제1호).
소송제기사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62조, 제175조, 제177조, 제179조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경우 제기할 수 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제1항).
소송제기 및 허가요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해야 한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조제1항).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제1항).
소송허가 결정
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의 소송제기 사유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제12조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및 소송허가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제1항).
확정 판결의 효력 및 금전 등의 분배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 전원에게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제1항제8호 참조).
소송의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해야 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대표자의 신청에 의해 분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및 제58조).
분쟁조정의 효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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