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이해를 위한 자본시장의 이해, 금융상식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란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은행의 시설자금 대출 등 장기대출시장을 포함하기도 하나 통상적으로는 국채, 회사채, 주식 등 중장기 증권이 발행·유통되는 증권시장(securities market)을 의미한다.
자본시장은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첫째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계 등의 여유자금을 기업 등에 장기투자재원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자금잉여 부문과 자금부 족부 문의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것이다.
둘째로 자금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미래 수익성이 높고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자본이 집중되도록 하여 이들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낮은 비용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생산능력을 확충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효율이 극대화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촉진되면서 경제 전체의 부(富)도 늘어난다.
셋째로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식, 채권 등은 유용한 투자수단이 되며 자본시장 발달과 함께 증권의 종류가 다양화·고도화되면서 투자자는 더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은 금리변동에 따른 자본손실 위험 및 신용위험이 비교적 커서 이들 자산의 수익률이 단기금융상품에 비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경제주체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 가운데 위험선호도가 높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주식과 채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체 금융자산 중 이들 장기금융자산의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변경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자본시장의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을 변동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채권 및 주식의 자산가치 변동으로 인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가계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온 가운데 자본시장 육성정책이 주식시장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채권시장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 채권시장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재정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하부구조를 개선하면서 국채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국채 발행 원활화와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 전문딜러 제도(1999년 7월), 국채 통합발행제도(2000년 5월), 국고채 원금·이자 분리제도(STRIPS)(2006년 3월), 국고채 선매 출제도(2014년 12월), 국고채 발행일 전 거래제도(2015년 12월)가 도입되었으며 양곡관리기금채권의 국고채권으로의 통합(2000년 1월),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의 국고채권으로의 통합(2003년 11월), 국고채 ETF 허용(2009년 4월), 국채교환제도 시행(2009년 5월) 등 국채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다. 또한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장기투자수요의 충족을 위해 국고채 최장 발행만기를 10년(2000년 10월), 20년(2006년 1월), 30년(2012년 9월) 및 50년(2016년 9월)으로 순차적으로 늘리는 등 국채 만기 장기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물가연동채(TIPS)(2007년 3월)를 도입하는 등 국채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이와 함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998년 9월) 제정, 채권 시가평가제도 전면 시행(2000년 7월), 담보부 자금대차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대금 융기관 RP거래의 채권매매 방식으로의 변경(2006년 4월), 채권 장외거래 호가 집중제도 도입(2007년 11월), 회사채 발행 시 수요예측 제도 실시(2012년 4월) 등 채권시장 전반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한편 주식시장은 1960년대 「증권거래법」 제정(1962년 1월) 등으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된 후 기업공개 추진을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 및 정비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먼저 우량법인에 대한 기업공개 및 상장요건이 완화(1983년 7월)된 데어 「상법」 개정(1984년 4월)으로 수권자본의 증액 한도가 납입자본의 2배에서 4배로 확대되었다.
시장 안정 및 수요기반 확충 등을 위해 기업공개 전 대주주 지분변동 금지 및 기업공개에 대한 실질심사제 도입(1990년 2월), 납입자본금과 자기 자본 요건 등 기업공개요건 강화(1991년 8월)가 이루어졌다. 2000년 들어서는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주식을 대상으로 한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2000년 3월),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250개 종목을 대상으로 정규시장 종료 후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 장외 증권중개시장(2001년 12월)을 각각 개설하였다. 이후 양 시장 모두 거래 부진이 계속되면서 전자 장외 증권중개시장을 폐쇄(2005년 5월)하였으며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의 경우 일부 제도를 개선하고 명칭도 프리보드로 변경(2005년 7월)하였다.
프리보드는 설립 초기 중소기업의 상장을 위한 코넥스시장이 개설(2013년 7월)되면서 시장운영방식 개선과 함께 K-OTC 시장(2014년 8월)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은 1993년 6월 발표된 제3단계 발표 자율화 및 시장 개방계획과 1996년 9월 OECD 가입 시 제시된 자본자유화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개별종목 발행주식 총수의 10%(1인당으로는 3%) 내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1992년 1월)된 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 그 한도가 55%(1인당으로는 50%)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이어 1998년 5월에는 공공법인을 제외하고는 상장주식 투자한도가 완전히 폐지 3)되었으며 그 해 7월에는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를 자유화하였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보유비중은 1992년 말 4.9%에서 2005년 말에는 39.7%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의 영향 등으로 외국인 보유비중이 2008년 말 28.7%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국내 경기의 빠른 회복,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2014년 7월 말에는 35.9%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외국인 보유 비중은 35%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36.0%를 기록하였다.
채권시장의 경우 국내외 금리격차와 국내 채권 수요기반 등을 고려하여 주식시장에 비해 개방이 늦춰져 1997년에 들어서야 모든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한도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채권시장의 전면 개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한동안 부진을 지속하였다가 2007년 하반기 이후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확대 등의 영향으로 통화스왑금리가 하락하는 등 재정거래 유인이 증대되자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가 점차 확대되었다. 이후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에 따른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승과 같은 국내 자산의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배경으로 증가하여 2016년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비중은 5.6%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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