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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를 위한 주식시장의 사전적의미와 제도 변천 과정

3분전에 작성됨 2021. 3. 13.

 

주식시장이란?

 

주식시장은 주식회사의 지분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주식은 상환의무가 없고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발행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이 되며 자기자본으로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용한 자금운용수단이 된다.

 

  주식시장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주식이 새롭게 공급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코넥스시장(KONEX; Korea New Exchange) 및 K-OTC시장(Korea Over-The-Counter, 종전 프리보드)으로 구분된다.

 

 

주식시장의 변천 과정

 

주식시장은 1956년 3월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공동출자로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조직화된 시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1962년 1월 「증권거래법」, 1968년 11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1972년 12월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1987년 4월에는 증권업협회내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장외시장이 개설 되었다. 동 시장은 1996년 7월 코스닥시장으로 변모하여 새롭게 개설되었으며 1997년 1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2000년 3월에는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외 주식호가중개시장(제3시장)도 개설되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거래가 부진하자 2005년 7월 일부 제도 개선과 함께 프리보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코넥스시장 개설 이 후에는 그 역할이 모호해져 2014년 8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시장운영방식이 개선되고 명칭도 K-OTC시장으로 재차 변경되었다.

 

2013년 7월에는 중소기업 전용의 코넥스시장이 거래소 내에 개설되었다. 그 동안 코스 닥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요건이 강화되면서 발전단계에 접어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으로 변모하고, 프리보드는 거래부진이 지속되면서 시장기능이 크게 위축되었다. 코넥스시장은 이와 같은 유통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창립 초기 중소기업에 적합한 새로운 증권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한편 정부의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계획 등에 따라 2005년 1월 종래의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선물거래소 등을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하였다. 동 거래소는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거래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식시장의 대외 개방은 1980년대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1981년 1월 발표)에 따라 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전용수익증권, 컨트리펀드(country fund)와 같은 간접적인 형태의 투자만 허용하였다.

 

그러다가 1992년 1월 외국인에 대하여 일정한도 (외국인 전체로는 개별종목 발행주식 총수의 10%, 외국인 1인 기준으로는 3%)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외국인투자자의 범위도 외국 국적의 개인, 외국법인 등으로 제한하다가 1992년 1월 및 3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정부, 연기금 등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1992년 7월부터는 국내진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내국인 자격의주식투자를 허용하였다.

 

1993년 이후에는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과 OECD가입 시 제시한 자본자유화 계획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더욱 확대하였다. 특히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 12월에 종목별 전체한도를 55%, 1인당 한도를 50%까지 대폭 늘린데이어 1998년 5월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에 대한투자를 제외하고는 한도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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